2007년 05월 07일
새 1000원권 지폐
| 새 1000원권 지폐 | |
| [연합포토 2006.01.17 10:2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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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새 1000원권 지폐. /백승렬/경제/ 2006.1.17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백승렬) |
# by | 2007/05/07 21:53 | 경제와 증권, 주식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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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포토 2006.01.17 10:2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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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새 1000원권 지폐. /백승렬/경제/ 2006.1.17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백승렬) |
# by | 2007/05/07 21:53 | 경제와 증권, 주식 | 트랙백 | 덧글(0)
| [세계일보 2006.01.02 15: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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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05/07 21:52 | 경제와 증권, 주식 | 트랙백 | 덧글(0)

이자 밀리면 이딴 분위기 나온다.
범죄조직이 고리대금업에 진출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별로 머리 쓸 일도 없고 땀흘일 이유도 없다. 물론, 돈 못갚는 사람한테 힘좀 쓰며 겁주는 걸 노동이라고 한다면 노동이지만...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은 예로부터 부자되는 지름길 중 하나였다.
금리란게 바로 그런거다.

이자율의 빠워~는 백분율이라는 데서 나온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다.
경제 이야기를 가장 먼지 금리로 시작했으면서 꽤 오래 원고가 지난 지금에야 금리 얘기 본격적으로 한다.
금리 예기 나왔을 때 금리란 돈의 값이라고 말했다. 세상 모든 가치 있는 물건에 값이 있기 마련인데 ‘돈’이라는 게 그 값을 치르는 대표 수단이다 보니 ‘돈의 값’은 언뜻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더라도 금리란 게 돈의 값이라는 건 변함없다.
시장을 돌며 시장 사람들한테 돈놀이를 하는 사채업자 순자 엄마를 떠올려 보자. 5부 이자로 고리를 뜯는다고 따졌을 때, 이 돈을 빌려쓰는 길동이 아빠는 한달에 무려 5%의 값을 치르고 돈을 빌려쓴다는 말이 된다. 5부 이자란 ‘월리 5%’를 말한다. 연리가 아니고... 사채 시장 평균이 5부 정도 된단다. 단리로 쳐도 12개월 빌려쓰면 연 60%다. 복리면... 죽으라는 얘기고.
이 돈의 값은 여러가지 이유로 변한다. 가장 큰 변동 요인은 누가 뭐래도 경제의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예를 들어보자. 동네 시장에 순자 엄마만 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말자 엄마가 끼어든다. 그러더니 5부이자가 아닌 4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다. 당근, 시장사람들은 말자 엄마돈을 쓰게 된다. 순자 엄마 돈을 빌려쓰던 사람들도 말자 엄마한테 4부에 돈을 빌려 갚아버린다. 그럼 1부, 즉 월 1%를 남겨먹을 수 있으니까. 순자 엄마는 장사가 안된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럼 순자 엄마는 어떻게 할까?
글타. 자기도 이자를 내린다. 순자 엄마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말자 엄마와 같은 수준인 4부 이자놀이를 해야 하고, 그간 시장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었다면 3부까지 이자를 내려 가격으로 승부해야할 지도 모른다.
자, 이 현상을 경제 신문틱~ 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된다.
“사채 시장에 자금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어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요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금리’라는 말을 쓸때는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를 말한다는 거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금 공급 > 수요”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은행에 저축만 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금리 얘기가 헷갈린다. 이런분들은 금리나 이자라고 하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리나 이자라고 하면 예금 금리를 떠올리는 사람은 “금리 상승 -> 자금 공급 증가 -> 수요 감소” 를 이해하기 어렵다. 금리 상승을 “은행에서 나한테 주는 이자가 늘어난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맡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만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럼 당근 자금 공급이 줄어야 될텐데 왜 는다는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
잊지 말자. 신문에서 들먹이는 금리는 일부러 딱 꼬집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대출 금리를 말한다는 걸.
물론, 금리가 오르면 저축도 늘어난다. 돈을 쓰는 것보다 짱박아서 이자를 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니까. 하지만, 돈을 빌려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은 그만큼 돈빌리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니 너도 나도 빌려주려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 > 수요” 현상이 지속되면 금리 상승으로 촉발된 이 현상은 결국 금리가 떨어지는 결과를 낫게 한다는 말이다.
금리도 물가처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물가처럼 정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조절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위원회)나 한국은행이 매달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콜금리)를 결정하는 게 그 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당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 주체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1. 금융기관
콜금리란 금융기간 끼리 초단기(보통 만기 30일이내)로 돈을 빌려줄 때 붙이는 이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갑자기 돈이 모자라 B라는 은행에 자금 지원 요청(call)을 하면 B라는 은행은 콜론(call loan)를 빌려주는 것이고 A라는 은행은 콜머니(call money)를 빌리는 것이다. 이 콜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콜시장(call market)이라고 하고 콜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을 콜금리(call rate)라고 한다. 콜금리는 연리 기준이다. (연리 기준으로 빌린 일수만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다. 대출이자 = 대출금*대출연이자*대출일수/365 )
근데,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한다는 말은 “콜금리 수준을 몇 %까지 목표로 삼겠다”이지 실제로 몇%로 강제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치를 정하는 것일 뿐이다. 목표치를 정한다음 자금의 양을 통제해 간접적으로 실제 시장 콜금리를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긴 해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3.75%로 콜금리 인상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바로 3.75%로 돈 주고받고 한다는 말 아니라는 거다. 장기적으로 거기 수렴할거라는 거지...
자,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인상하면 돈빌려 주는 대표기관인 은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싸라비요~ 당근, 좋아라 하며 대출 금리를 올린다. 콜금리 인상은 곧 은행들도 돈빌릴 때 이자를 많이 물게 된다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지들도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물려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물론, 예금 금리도 올리긴 한다. 하지만 대출 금리에 더 민감하다. 은행의 수익구조는 언젠가 한번 말했듯이 예대 마진이라고 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익만큼 먹고 사는게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을수록 장사가 잘된다.
2. 기업
자,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쓰는 기업은 어떻게 될까?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거다. 당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 돈을 빌리기도 힘들뿐더러, 지금 빌려놓은 돈도 빌릴 당시 이자로 못박아놓은 확정 금리가 아니라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돈빌리기 힘들고 이자 비용 늘어나니 기업은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된다. 신규 투자를 자기 돈만으로 하는 기업 별로 없다. 여기저기서 빌려서 한다.
오래전에 레버리지란 얘기를 한적이 있다. 주식 얘기 진행하면서 다시 나오겠지만, 기업에게는 영업 레버리지/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있다. 이중 재무 레버리지란 돈을 빌려 이익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장사를 할 때 이익이 20만원이 남는다고 치자. 그럼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비율. 역시 주식 얘기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한다.)이 20%라는 말이다. 그럼 100만원을 빌려 200만원으로 장사를 하면 어떨까? 영업이익률이 20%이므로 ?00 x 20% = 40만원"의 이익이 남는다. 100만원을 10% 이자를 주고 빌렸다고 해도 10%를 남겨먹는 장사라는 말이다.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 장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 레버리지 효과가 뒤집어지는 지경까지 오면 기업은 더 이상 돈을 빌려 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 빌려쓰는 돈도 줄여야 한다.

이 논리는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 투자를 하는 사람들 꽤나 많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분들도 결국 기업에 속한다. 개인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금리 인상의 영향은 대출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똑 같은 영향을 미친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주택담보 대출과 가계 대출을 신문에서 자주 들먹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 오르면 돈 빌려쓰는 그 누구한테도 마이너스 효과라는 말이다.
3. 가계
앞에서 말한 대출받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에 가까우니 오해 없기 바란다.
가계는 저축을 하는 주체다. 또, 소비를 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가계부 꼼꼼히 적는 똘이 엄마는 언제나 여윳돈이 생기면 저축을 할까 뭔가 살까 고민한다는 말이다. 그 기준이 뭘까?
은행에 돈 넣어놔봐야 1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연리 4%도 안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낫다.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로 인해 오히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소비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플레를 상쇄하고도 남는 금리라면 1년후 그만큼 돈이 불어날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똘이 엄마는 저축을 선택한다.
늘 저축과 소비 중 선택을 하는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저축쪽을 선호하게 된다는 말이다.
가계가 소비를 안하면 기업은 장사가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하면 은행은 어떨까?
은행에 돈이 쌓인다. 그러니 더 빌려주고 싶어 안달이다.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사가 잘 안되는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하지 않는다. 예금만 많고 대출이 적으면 은행은 비용만(예금 금리) 늘어나고 수익(대출 금리)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장사가 안된다.
결국 금리 인상으로 자금 공급은 늘고(저축 증가) 수요는 줄어드는(투자 감소) 효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자금 공급 > 수요" 현상이 장기화되면 다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앞에 나온 사채업자 순자 엄마의 예에서처럼 은행끼리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려서라도 돈 장사를 하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도 돈을 빌리게 되고 가계도 저축보다 소비쪽으로 눈으로 돌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정부 당국의 정책은 이런 장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제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됐을 때 정부가 금리 인상/인하를 통해 장기적으로 그 반대 효과를 노린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경기 과열 또는 침체를 이해하는 열쇠는 똘이 엄마한테 있다. 기업을 바라보거나 지표를 바라보면 무쟈게 어렵다. 그냥, 똘이 엄마가 소비를 선택하느냐 저축을 선택하느냐를 생각하면 그만이다. 물건값이 비싼 것 같은데도 똘이 엄마가 계속 소비를 하면 그게 경기 과열이다. 비싼값에도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서라도 물건을 쏟아낸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돈을 은행에 짱박아두면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오르는 물건을 사들이는게 남는 장사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다. 이러다보면 심지어 돈을 빌려서라도 물건을 사게 된다. 카드 빚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요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희망적인 경제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 빠지지 않는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다. 똘이 엄마가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 막 경기 좋아지려는데 왜 한국은행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콜금리를 올려서 초를 치는 걸까?
그건 이미 답을 했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콜금리를 두번 인상한 근거를 통해 금리의 역할과 그 주변 변수들을 짚어보자.
국내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서 금리 조금 올린다고 시껍하지 않을거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
한국은행이 2006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로 낙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커 보인다.
2006년 하반기 물가상승 우려
올해 하반기 물가가 3.4%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선제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한거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회 통화 이야기 참고하기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은행의 0순위 정책과제는 물가 잡는 거다.

기업 구조조정 압력 약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한몫했다. 금리가 싸니까 기업이 돈빌리기 쉬워지고 "구조조정 그까이꺼 걍~ 대~~~충"하는 꼴이 마음에 안드니 금리 올려서 돈빌리기 좀 힘들게 만들어야 정신차릴거 아니냐는 거다.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격차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리가 있다. 이걸 정책금리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가 정책금리에 해당한다.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리면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시장금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금리에 수렴하게 마련이다. 또, 시장금리 중에서 대표를 하나 뽑아 실제로 시장에서 정책금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가늠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리(기준금리)를 지표금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만기 국고채(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와 회사채(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표금리 변화를 보고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면 정책금리를 조절해 그 괴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는 거다.
금리라는 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빌리려는 놈보다 빌려주려는 놈만 많은 경우라면 시중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시중 금리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할 당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5.2%선까지 치솟았다. 정책금리는 3.5% 선인데 시중금리는 5%를 넘어갔다는 말이다.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적절한 격차는 1% 정도로 보기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거리니까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도 일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 대출 끼고 부동산 사들인다. 금리가 싸니까 레버리지 효과 보자는 거다. 10억 들여 땅사서 1억 벌거면 10억 빌려서 2억 벌자는 심리다. 따라서, 부채 레버리지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일단 돈빌리기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미국과 정책금리 괴리
미국은 지난해 1년 내내 정책금리를 올려 4%대를 훌쩍 넘겨버렸다. 우리나라 콜금리와 1% 격차가 발생한거다.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값을 더 쳐준다면 돈가진 사람들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돈빼갈 수밖에 없다. 수백억 굴리는 투자자라면 1%차이는 엄청난 것이기 땀시. 돈 옮기는 이런 저런 비용 다 고려해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1% 정도니까 나라도 돈 많으면 이자많이 주는 곳으로 옮긴다.
생각해 보라. 단 0.x %만 금리가 높아도 은행 바꾸고, 투자상품 바꿔대는데 1% 차이란다 1%. 나라를 은행으로 본다면 당근 바꿀 수밖에 없다.
정책금리 얘기 나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해외 이탈을 들먹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앙 은행(ECB)이나 일본 중앙은행 마저 저금리 기조를 마감하고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으니 우리나라라고 용빼는 재주 없다는 거다.

올해도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몇차례 더 이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반대로, 미국 FRB는 그린스팬 의장이 물러나고 버난케 신임 의장이 들어서면서 한두차례 금리 더 올리고 동결쪽으로 굳어질 거라고들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FRB 의사록에서 그런 냄새를 풍기더니 올해 1월초 발표된 의사록에서는 아예 까놓고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자... 여기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한단다. 돈의 값을 더 쳐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달러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 원화 환율은 폭락의 길로 접어들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을 시껍하게 만들고 있다. 연초 수출기업 주가 폭락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환율만 아니었어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또 올렸을지 모른다. 환율이 폭락하는 바람에 1월은 콜금리를 동결했다. 그래서 이딴 기사가 나오는거다.
"지난달 금리인상을 강력 시사했던 중앙은행이 연초 환율불안 등을 감안, 결국 동결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콜금리 목표를 연 3.7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풀어 말하면 경기가 환율 폭락 영향으로 감기에 걸려 있으니까 감기 나을 때까지는 금리 인상 보류라는 거다. 괜히 몸 안좋을 때 잘못 건드렸다가 감기가 폐렴되면 클나니까.
글타. 금리 얘기 이해하려면, 환율도 알아야 하고 통화도 알아야 하고 경기도 알아야 하고 경제성장률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관련 지식이 참 많이 필요하다. 아니, 이 기본 지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비로소 경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석달을 끌어온 금리 얘기는 이 정도로 마감하겠다.
금리 관련해서 몇번 들먹였던 채권 이야기 뽀나스로 풀어주고...^^
국고채 3년물은 지표금리로 활용된다고도 했으니 채권의 중요성은 말 안해도 아실 거다.
뽀나스 - 채권 이야기

일단 기사 2개 보고 시작하자. 이 내용 다 이해하면 안 읽어도 된다.
"채권금리가 13일,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효과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증권업협회 최종호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8일 4.99%를 기록한 이후 보름여만에 4%대에 들어섰다. 최소한 한달간은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 심리가 강했다.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여 '시간을 벌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다. 채권시장에서 지표물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에 비해 0.05% 포인트 하락한 연 4.97%로 마감, 사흘만에 연 4%대에 재진입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6% 포인트 내려 연 5.22%,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7%포인트 급락해 연 5.51%로 장을 마쳤다."
채권은 차용증서랑 비슷하다. 정해진 만기일에 이자쳐서 원금 갚을 테니 돈 빌려달라는 거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채권의 금리가 5%라면 3년동안 100만원 빌려줄 경우 3년후 만기가 됐을 때 105만원을 돌려준다......는 말이 아니다. 채권은 꺽기를 하고 산다. 다시말해, 금리만큼 미리 제하고 할인을 해서 산다는 거다. 3년만기 채권 금리 5%라면 미리 5%떼고 95만원만 주고 그 채권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채권 얘기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채권을 사는 이유는 주식 사는 이유와 같다. 돈벌기 위해서다. 당연히 수익율을 따지게 된다. 채권 관련해서 수익율과 금리, 가격이라는 이 3가지 용어 때문에 골치를 썩게 된다.
채권 수익률이란 앞에 나온 할인의 폭, 즉 할인율과 같다. 100만원짜리 채권을 5% 할인해서 사면 수익률이 5% 인거고, 10% 할인해서 사면 수익률이 10%인거다. 결국,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된다. 이건 어려울 거 없다.
100만원 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10% 또는 채권 금리가 10%이면 채권 가격은 90만원이 된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채권금리)이 1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채권 가격은 85만원이 된다. 20%라면? 채권가격은 80만원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자. 채권가격이 내린다는 건 채권수익률/채권금리가 오른다는 말이고, 반대로 채권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채권금리가 내린다는 말이다. 반비례 관계라는 뜻이다.
오늘의 채권수익률/채권금리라는 건 지금 당장 시장에서 해당 채권을 살때의 수익률/금리를 말한다. 이미 사놓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놓은 사람은 자기가 샀을 때 수익률 또는 금리가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근데 채권을 이미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채권수익률/금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채권이라는게 꼭 만기까지 보유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수익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말이니까 지금 팔아버리고 나중에 정말 채권값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다.
헷갈릴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자. 똘이 엄마가 한달전에 3년만기 채권 100만원짜리를 금리 5%일 때 샀다. 채권 가격은 당근 95만원이었고 채권수익률은 당시 채권금리와 같은 5%였다. 이 사실은 똘이 엄마가 시장 채권 가격 변동을 무시하고 3년후 만기가 됐을 때 원금 10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바뀌지 않는다.
근데 한달 후에 보니 채권 가격이 90만원으로 떨어져 지금 샀다면 채권수익률이 90만원이 돼서 한달전보다 5만원을 더 벌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똘이 엄마 배아프기 시작한다. 짱구를 굴려보니 다음달에도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수익률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 똘이 엄마는 5만원 손해를 보고라도 현재 가격인 90만원에 팔고 다음달에 85만원에 되살 궁리를 한다. 지금은 5만원 손해지만 다음달에는 5만원 이득이 될 테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채권 가격이 변화는 거고, 채권 가격과 수익률/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욕심은 사실 시세가 변하는 모든 투자 상품에 적용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 남기겠다는 거니까...)
다른 시각에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채권을 사자는 놈보다 팔자는 놈이 많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는 말이다. "금리 더 쳐줄 테니(수익률 높여줄 테니) 내 채권 좀 사주세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까? 채권도 금융 상품이라고 했다. 결국, 투자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투자 대상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떨어지면 매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말이다.
채권과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 바로 주식이다. 그러다보니 주가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진다.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채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수익률은 떨어진다. "채권 수요 > 채권 공급" 상태가 되므로. 그럼 두번째 기사는 대충 이해가 갈거다.
또 한가지 요인은 정책 금리 동조화다. 콜금리가 인상되면 시중 금리도 결국 수렴해서 높아진다고 했다. 이건 채권 금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콜금리를 올리면 채권수익률도 올라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콜금리를 내리거나 인상기조가 꺽이면 채권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이처럼, 경제기사에서 '채권 강세'라는 건 채권 가격이 강세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수익률이나 채권금리는 떨어졌다는 뜻이다.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 사봐야 별로 돈 못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채권 수요가 많다는 건 다른 투자상품들의 비교우위가 떨어져 채권이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짱구 굴리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주식이 오르면 예전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계속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강남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돈이 몰리는 이유와 같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심리.)
두번째 기사를 잘 보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은 걸 알 수 있다. 뭐 당연하다.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가 많아야 정상이니까. 이렇게 단기와 장기 금리차를 장단기 금리 격차라고 말한다. 그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장기적으로 경기를 좋게 본다는 말이다.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 영향을 받는 경향이 짙지만, 장기 금리는 투자자들의 장기 경기 전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래서 이딴 기사가 나온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되살아나며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전날 미국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5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하회한다는 건 지금 경기보다 장기 경기를 꽝으로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말이니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다. 가뜩이나 달러 약세인데 저딴 현상이 나오면 달러는 똥값으로 치닫는다. 원달러 환율은 당근 폭락을 할거고... (금 수요가 늘어나는 건 보석이 전세계 통틀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망해도 보석은 보석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누누히 말했지만 투기 심리가 작용하는 것뿐이고... 투자상품의 비교우위 면에서 달러 매력이 꽝이면 그 대체 상품으로 돈이 옮아가는 건 당근이라는 뜻.)
끝으로 채권이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데 왜 그럴지 생각해 보자.
최소한 원금 까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들 한다. 만기 이전의 시세 변동을 신경쓰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처음 채권을 샀을 때 이자만큼은 반드시 챙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에나 해당하는 말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 떼일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는 회사 망하면 돈 떼일 수 있다.
그래서 회사채에는 급수가 있다. 돈 떼일 가능성에 따라 18개 등급으로 나눠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CCC, CC, C, D 까지인데 C이하면 돈 떼일 가능성 크다는 말이고 A쪽으로 갈수록 우량회사라는 말이다.
이 등급에 따라 금리(수익률)가 달라진다. 당근 우량한 회사일수록 금리 별로 안쳐준다.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고수익 쫓으려면 하위 등급이라도 도전해보는 거고 안전을 추구하면 적게 먹더라도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면 된다. 삼성전자쯤 되면 당근 최우량등급인 AAA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건 얼마전까지만 해도 망해가던 LG카드 회사채를 떠올리면 된다. 지금 이놈도 A+급으로 쳐준다. 망한다는 얘기 나왔을때 LG카드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한동안 밤잠 못잤겠지만 지금은 좋아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채권이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안전 투자 대상이려면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한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져서 채권을 팔 경우엔 시세 변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원래 투자했던 돈보다 싸게 팔아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채권에 괜히 이자 많이 주는게 아니니까...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그 이자 먹을 수 있다.
사실... 쓰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여기서 그만둘란다.
갑작스런 귀차니즘의 압박으로...
경제 1부는 금리 이야기로 마감하고... 잠시 쉬련다. 당분간은 기업(주식) 얘기로 이어진다.
그간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
그래도 당부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다.
나이 먹을수록 경제에 관심이 많아진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그만큼 needs를 느끼기 때문이다.
젊고 혈기 왕성할때 이걸 잘 모른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아쉽다.
내가 요즘 삽질... 삽질... 하는데... 젊었을때 경제 관심 없는 것도 결국 삽질이다.
한살이라도 젊었을때... 억지로라도 needs를 만드는 분들이 되길 바란다.
# by | 2007/05/07 21:51 | 경제와 증권, 주식 | 트랙백 | 덧글(2)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5.6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①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①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묘적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10조 (화장 및 납골상황의 기록·보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또는 납골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사태·개장유골)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납골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납골시설의 이용요금
2. 관리비 :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납골시설의 관리비용
②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5.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행정처분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등에관한볍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호,2001.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5호,2002.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시ㆍ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ㆍ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ㆍ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시ㆍ군ㆍ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4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5조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3장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
제7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8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4.20>)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ㆍ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4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1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①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4.20>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4.2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109호,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ㆍ묘지ㆍ시설물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6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 by | 2007/05/07 21:48 | 법률과 문서서식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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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넘은 조상의 묘를 땅주인이 옮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인이 원하는데로 옮겨줘야 하나요? 옮기지 않으면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옮기자니 100년이 넘도록 모시고 있던 묘를 옮긴다는것도 좀 그렇구요~~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
| re: 100년이 넘은 조상의 묘를 땅주인이 옮기라네요~~ |
| 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 |
| 우리나라에는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1.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자신 소유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후 타인에게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3. 타인 소유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는 경우 위 세가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한데요. 님의 경우 위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기만 하면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100년이 넘었다고 하시니 적어도 3번에는 해당되겠네요. 분묘기지권은 민법상의 타 물권과는 달리 등기등의 공시가 필요없고 봉분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공시가 됩니다.(적 땅위로 동그랗게 쌓아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된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후손이 관리하며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의 봉행을 계속하는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주인이라고 해서 분묘를 옮길것을 청구할 수 없고 마음대로 분묘를 파헤친다면 이는 분묘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그럴 경우 방해배체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불리한 건 땅주인이죠. 만약 아직 침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에 분묘기지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하시어 경락인의 불법침해를 막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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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버님 승락으로 저의 아버님묘를 큰아버님명의의 산에 안치했습니다 그 후, 큰집 장자에게 산은 상속이 되었고 저의 묘를 설치한지 25년이 되었고 제사와 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현,임야소유자)는 산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기위해 삼촌인 저의 아버지 묘소를 이장 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마땅히 이장할 토지가 없는 저희로써는 난감할 따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묘지 기지권이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re: 묘지기지권 권리는 어떻게 하나.. |
| 질문자 평 답답한 마음을 풀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님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 |
| 분묘기지권이란 관습상의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취득시효, 자기토지에 분묘설치후 양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범위는 좁은 의미의 분묘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특별한 절차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현 토지 소유자가 이장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장할 수 없다고 통보하세요. 만약 후에 토지 소유자측에서 함부로 분묘를 훼손하거나 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배제 또는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즉 제사의 봉행을 계속하는 한 영원히 무료로 분묘기지권을 유지합니다. 참고하세요. |
# by | 2007/05/07 21:47 | 법률과 문서서식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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